산업 뉴스정책·규제
브리핑: 자체등급분류, 어디까지 되고 어디부터 안 되나
GameHub 에디터4min

요약
국내 유통을 준비하는 팀이 가장 자주 막히는 지점이 등급분류다. 자체등급분류 대상과 예외를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다.
기본 구조
국내 유통 게임물은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일정 요건을 갖춰 지정된 사업자는 자사 유통 게임물의 등급을 직접 분류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에 해당하는 게임물은 제외된다.
실무에서 걸리는 지점
- 업데이트로 내용이 크게 바뀌면 재분류 대상이 될 수 있다
- 확률형 아이템 유무·사행성 요소는 등급 판단에 영향을 준다
- 해외 스토어 자체분류 결과가 국내 기준과 다를 수 있다
준비 순서
1. 목표 등급을 개발 초기에 정한다 (연출·표현 수위가 여기서 결정된다)
2. 유통 채널별 분류 경로를 확인한다 (자체분류 가능 여부)
3. 심의 제출 자료(플레이 영상·설명서)를 빌드 일정에 포함한다
정확한 요건은 게임물관리위원회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등급분류#출시#규제
이 글은 서비스 구조를 보여주기 위해 작성된 샘플 콘텐츠입니다. 구체적인 수치와 사양은 제조사·기관의 공식 자료를 확인해 주세요.
Related
함께 읽기
RDNE Stock project / Pexels산업 뉴스정책·규제
브리핑: 확률 표시 의무가 개발 조직에 요구하는 것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는 법무 이슈로만 다뤄지기 쉽지만, 실제 부담은 개발·운영 조직에 떨어진다. 표기 대상 정의부터 이벤트 기간 갱신까지 실무 체크포인트를 정리했다.
4min
RDNE Stock project / Pexels매거진정책·규제
확률을 공개하면 신뢰가 돌아오는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는 정보 비대칭을 줄였다. 그러나 표시가 곧 신뢰는 아니다. 표기 방식, 검증 가능성, 이용자가 실제로 읽는가라는 세 가지 문제가 남는다.
7min
Christian Wasserfallen / Pexels
Héctor Berganza / Pexe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