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등급분류 절차 한눈에 보기

요약
게임물을 국내에 유통하려면 등급분류가 필요하다. 분류 주체, 등급 구분, 재분류 사유, 준비 서류를 순서대로 정리했다.
등급 구분
전체이용가 / 12세이용가 / 15세이용가 / 청소년이용불가의 네 단계다. 등급은 폭력성·선정성·범죄 및 약물·언어·사행성 등의 요소를 종합해 판단한다.
분류 주체
- 게임물관리위원회: 원칙적 분류 기관
-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자사 유통 게임물을 직접 분류. 단 청소년이용불가에 해당하는 게임물은 제외
재분류가 필요한 경우
- 내용 수정으로 등급 판단 요소가 달라졌을 때
- 확률형 아이템·사행성 요소가 추가됐을 때
- 표시 사항이 변경됐을 때
개발 초기에 정해야 하는 것
목표 등급을 먼저 정하면 연출 수위·표현·BM 설계가 그에 맞춰 진행된다. 완성 후에 등급을 낮추려면 이미 만든 콘텐츠를 들어내야 한다.
참고
세부 요건과 절차는 게임물관리위원회 공식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이 문서는 흐름을 잡기 위한 요약이다.
이 글은 서비스 구조를 보여주기 위해 작성된 샘플 콘텐츠입니다. 구체적인 수치와 사양은 제조사·기관의 공식 자료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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