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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뉴스정책·규제

[이중반룡의 게임애가] 문화예술에는 있고, 문화예술 지원에는 없는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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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게임과 애니메이션, 뮤지컬을 문화예술의 정의에 포함하며, 이 세 분야는 2022년 9월 27일 개정으로 목록에 추가됐다. 반면 같은 조 제4호가 규정하는 문화이용권은 문화소외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을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 등과 여행·체육 활동으로 적고 있다. 두 조항이 몇 줄 떨어져 있을 뿐인데도 게임은 정의에는 들어가고 지원 수단에는 빠져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는 이 법에서 쓰는 용어의 뜻을 정한다. 제1항 제1호는 문학과 미술, 음악에서 출판과 만화를 거쳐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에 이르는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을 문화예술로 정의한다. 게임과 애니메이션, 뮤지컬은 2022년 9월 27일 개정으로 이 목록에 들어왔다. 같은 조의 제4호는 문화이용권을 정의한다. 문화소외계층이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관람 또는 이용하거나 여행 및 체육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을 적은 증표다. 제1호와 제4호 사이는 몇 줄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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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문화이용권#게임 정책#문화소외계층#게임의 문화예술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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